[라포르시안]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2일 성명을 내고 "대한간호협회의 불법의료 근절 준법투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자 간호협회는 지난 17일부터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의사를 비롯한 타 직종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것이 준법투쟁의 핵심이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PA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적인 대리처방, 시술, 수술 등 의료기관내 불법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 근절은 간호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며 "2021년 9.2 노정합의를 통해서도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나가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력 증원 등에 대한 문제로 여태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하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법률의 모호성과 의사인력 부족 등으로 불법적 진료행위, 대리 처방, 시술, 수술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이 간호법 제정이라는 목적달성 여부를 떠나, 서로의 직역에 대한 침범없이 의사가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간호사의 일을, 그리고 각각의 직역이 법에 정한 바대로 행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이자, 불법의료행위를 끝내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의료기관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를 두고 의사가 아닌 누군가는 의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연해짐에 따라 ‘불법의료’ 없이는 의료기관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PA 간호사 인력은 전국적으로 총 1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지원인력(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만 897명의 PA간호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료지원인력 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들의 불법의료행위 노출도 심각하다. 의사 ID 등을 활용한 대리처방, 각종 동의서 징구 등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가 이런 불법의료행위 근절에는 관심조차 없고, 정당한 간호법이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결국 국회 재의에까지 이른 현실은 더없이 분노스러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간호협회의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준법투쟁을 계기로 정부가 나서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역할을 다 해야 함을 촉구한다"며 "나아가 불법의료행위를 야기하고 있는 의사인력 확충에서부터 직종간 업무범위 명확화를 이번 참에 반드시 해결하고,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간호사가 할 일은 간호사가, 약사나 의료기사들이 할 일은 해당하는 직종이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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