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는 대통령실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결단을 환영하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17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부당한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간호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재의 요구된 간호법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대위는 “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되기에 만약 다시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되면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기에, 비대위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법안 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회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일시 유보했던 연대 총파업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국무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재의요구권이 요청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비대위는 “모든 악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법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마저도 위헌적 부실 법안”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악법이었다는 점이 당정 협의 과정에서 누락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촉발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여당과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기에,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를 해결코자 한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위헌 소지를 없애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상정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아직 간호법이 최종 폐기되지 않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는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간호법의 법안 폐기를 확정짓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재개정안 통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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