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TV 방송 화면 갈무리
출처: KTV 방송 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행정폭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이유로 정당한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한 유례없는 행정폭거에 대해 더없는 분노와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갈등을 부추긴 것은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말바꾸기한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라며 "대선 전후 꼭 필요한 법이라며 법 제정을 공언하다가 몇몇 직역단체들의 왜곡주장에 부화뇌동해 돌연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둔갑시켜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온 것은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것은 간호법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간호법을 반대해온 의사단체 등 일부 직역들의 거짓 주장과 겁박이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조차 무력화시키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법을 골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치의 수준은 안타까운 수준을 넘어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정치적 논리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마저 멈춰세우는 행정독재와 의사단체가 반대하면 그 어떤 법도 제정되지 못하는 의사공화국의 민낯이 더없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 촉구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