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 대상서 '의료인 면허박탈법' 제외된 것 아쉬워...재개정 나서야"

[라포르시안]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17일 예정된 간호법 저지 연대 총파업을 유보키로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돼 왔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토론과 타협 없이 일방적인 입법독주에 의해 진행된 부당한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없는 국회의 입법 독주에 반대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하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과잉 입법의 우려 및 위헌 소지를 들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까지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이번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은 유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 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화합하고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의 조치들을 국회와 정부가 내놓기를 기대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가 가속화되기 이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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