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서 결정…면허관리강화법은 거부권 대상서 빠져

[라포르시안]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오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선거 땐 "간호법에 대해선 간협과 한편"이라던 국민의힘...이제와 말바꾸기?>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의료와 간호를 분리한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다.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국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당정은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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