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범국본, 국회 앞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 진행

[라포르시안]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민트물결’이 국회 앞 여의대로를 가득 채웠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5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2만여 명(주최측 추산)은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 등 구호를 제창하며, 간호법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행사 참가자들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으며,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위례시민연대 문재욱 국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 노인돌봄이 등장하고 있다”라며 “정부도 노인돌봄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개인의 삶을 영위했던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간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국장은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하고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돌봄’을 통해 고령의 부모로 인한 가족 갈등과 고민, 희생을 막고 나의 일상과 가족을 품어주는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생법인 간호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현장 간호사들이 단상에 올라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에서 온 최민경 간호사는 “현장에서 간호사는 백의 천사가 아닌 100가지 일해야 하는 ‘백일의 전사’가 돼야 한다”라며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간호사가 의사 신분증과 비밀번호를 사용해 환자에게 줄 약을 대신 처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젠 병원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가 조제하고, 채혈과 X-ray 촬영을 하는 게 당연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최 간호사는 “간호사가 부당한 지시로 대신 업무를 하게 되는 환경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라며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내용과 같아 단독개원을 할 수도, 다른 직역 업무를 침해할 수도 없다. 간호사가 개선된 근무환경에서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국회 통과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이형민 간호사는 “간호사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 됐지만, 직접 겪은 간호사는 환자만 보는 직업이 아니었다. 신규 간호사로서 20여 명의 담당 환자 보기도 벅찬데 병원에서 시키는 업무 이외의 일을 해내야 했다”며 “간호사는 본연의 업무만 충실히 하고 싶다. 그것이 곧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해 준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할 보건의료계의 모습을 봐달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대구에서 온 박경화 간호사는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에 비해 2~4배 이상 많은 환자를 간호사 1명이 담당하고 있다. 간호사의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선 수만 번 말해도 부족하다”며 “숙련된 간호사의 이탈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환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와 미래의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간호사 확보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법이 바로 간호법”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에서 온 기현진 간호사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은 간호 돌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기에 간호법이 필요한 것이며,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 말하는 이유다. 국회에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모돌봄법이자 가족행복법인 간호법 제정을 적극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로 참석한 전수희 학생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은 간호사의 사명감을 수십 년째 강요할 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주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사명감으로만 버티라고 하지 말라. 이제는 간호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모두의 건강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하고 ‘민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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