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공개
보험료 수입 증가 등 영향...누적적립금 23조9천억 육박

[라포르시안]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장성 축소로 재정 지출 절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 6,000억원이 넘는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적립금도  23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 증가로 보험료 수입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 공개한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3조 6,291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수입(8.3조 원)과 지출(7.5조 원) 모두 증가했다. 특히 지출보다 수입 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건보공단이 설명했다. 

수입은 작년 9월 시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줄었으나 소득 증가·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3조 원(10.3%)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수입 증가율은 2019년 9.6%, 2020년 7.9%, 2021년 9.6%, 2022년 10.3%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한편 경제성장과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이 2021년 2.1%에서 2022년 4.0%로 상승했다.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또한 전년 대비 2.2%p 상승했다. 

지출은 전년 대비 7.5조 원(9.6%)이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4년 간 지출 증가율을 보면 2019년 13.8%에서 코로나19 유행 영향이 시작된 2020년 들어 4.1%로 급감했다. 2021년 5.3%, 2022년 9.6%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에는 의료 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코로나19 이외 호흡기질환 등 경증질환 관련 급여비가 14.5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9% 늘었다. 특히 호흡기 질환 급여비는 3.6조 원으로 전년 대비 45.9%% 증가세를 기록했다.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가 1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하며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4.1조원을 기록했다. 20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 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8.3% 증가했다. 

공단은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정건전화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지출효율화 및 재정절감을 추진해왔다.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자격관리 강화로 수입을 확충하고, 위험분담제 고도화를 통한 약품비 관리 강화, 불법개설 기관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으로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했다.

작년 8월에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에 참여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건강보험이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2025년),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공단은 예상했다. 

공단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및 기금 지원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 기조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관리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지출 절감에 초점을 맞춘 건강보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확정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구조 개혁 등 중장기 대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단기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 재검토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연간 외래 365회 초과 등) 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 검토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산정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인 급여 확대 방안인 MRI와 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강화하고, 복부 초음파 촬영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줄이기로 했다. 이런 정책 방향은 결국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