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주도로 전국 동시 집회 개최...20일부터 단식투쟁 전개

[라포르시안] 전국 의사들이 진료실을 벗어나 각 지역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관리법의 철폐를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관리법이 가결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전국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 당사 앞에서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의협 비대위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대전·전남·전북·충북·경남 등 시도의사회가 각 지역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동시 개최했으며, 대구와 경북은 지난 15일 개최했다.

이날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법안 저지 투쟁을 위한 의사회원들의 연대와 참여를 호소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저질렀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과 사소한 실수도 용서하지 않는 의료인 면허강탈법에 대한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가열찬 투쟁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한다. 오는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의 회원 동지들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 및 의사회 지도자들도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조직강화본부 본부장인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은 “간호법은 각 보건의료 지역의 불화를 조장하곡 국민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라며 “국민건강 수호와 직역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협 의무이사인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은 “의사와 간호사가 한 팀이 되지 않았다면 코로나 극복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의료인 편가르기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는 국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거대 병원의 보건노조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동네 의원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인 조문숙 노원구의사회장은 “국회의원들은 죄를 짓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으면서 의료인은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표만을 목적으로 특정 직역인 간호사만의 권리를 위해 간호법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조 회장은 “유신 군사정권에서 국민들이 독재를 막았듯이 두 법안도 국민들이 막아달라”라며 “국민만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만행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투쟁사에 이어 내년에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박명하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및 의사회 지도자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국민이 투표한다. 더불어민주당 OUT’이 적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며 ‘민주당은 각오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비대위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투쟁 로드맵’도 공개했다. 비대위 투쟁위원회 황규석 부위원장에 따르면 오는 20일 비대위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3일에는 법안 상정을 앞두고 16개 시도의사회가 3차 집회를 개최한다. 

국회 본회의에 법안 상정이 안 될 경우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저지대책을 추진하겠지만, 상정되면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단식투쟁 동참을 요청하고 내달 2일 국회 또는 용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회의가 또 열리는 오는 30일에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서 동시 4차 집회를 개최한다. 

황규석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만으로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의료를 갈갈이 찢어놓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찢어질 때까지 비대위는 가열차게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간호법 범국본 “국민 건강 아닌 정치적 이득만 추구하는 시대착오적 집단행동”

한편, 같은 날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의협의 민주당사 집회에 대해 ‘시대를 거스르는 의사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아닌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의사단체의 시대착오적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자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인 의사는 높은 직업 윤리와 법 준수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는 의사 직역만을 위한 특혜법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8년째 동결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반대,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원점 재검토 주장 등 지금 의사단체는 오로지 자신들의 집단이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과 의사면허특혜 폐지는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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