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해 제2의 코로나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감염병 발생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는 국외감염병 위기 감시체계를 구축해 국외감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질병관리청이 검역법에 따라 공항·항만 등 입·출국장에 설치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동행 파악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해외감염병 동향 파악 및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외감염병에 대한 발생과 전파, 대응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이 있는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 등을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두도록 했다. 센터는 ▲국외감염병 전파경로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국외감염병 발생 데이터 분석 및 정보의 제공 ▲국외감염병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교류 및 협력 ▲국외감염병 발생국가에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파견 ▲국외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민석 의원은 “감염병 정보 수집 능력이 곧 국가 안보"라며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외 감염병 발생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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