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6월 말에 지급한다. 

2022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근로소득자와 사업, 종교인소득자가 친청 대상이다.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지급은 9월 말에 실시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정산할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상향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장려금은 최대지급액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하였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65세 이상(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한다. 자동신청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처리할 수도 있다.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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