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병원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최근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환자 시술 장면 등이 담긴 영상 정보가 인터넷에 불법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은 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병협은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의 부작용과 영상 유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지만 국회는 환자안전을 이유로 입법화를 강행했다"며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이라 할지라도 일단 한 번 생성된 영상정보는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장면의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수사와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영상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시스템까지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에서조차 제외시켰다"며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보안사고 등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경제적·법적 책임을 모두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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