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분회에 '한의학 분과' 신설…남궁성은 회장 "이익단체 아닌 의학단체"

의협 "의료인에서 한의사 배제하자는 성명까지 발표한 마당에…"

우리나라 의학계 명예의 전당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창립된지 10년 만에 한의학자에게 문호를 활짝 열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한의학자도 의학한림원의 회원이 될 수 있게 된다.

의학한림원은 지난 23일 오후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 11차 정기총회를 열고 의학영역 확장에 맞춰 한의학 분야 석학을 회원으로 영입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의학은 간호학, 보건학, 약학, 영양학 분회가 있는 제 7분회에 포함된다.  한의학 분과 정원은 4명이다.

그러나 의학한림원의 결정에 곱지않은 시선도 있다.

한의사의 의사 업무범위 침범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사단체 한 관계자는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천연물신약 처방권 등을 놓고 한의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의학한림원 회원에 한의학자를 포함시키는 행위가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실제로 의협은 현대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의협 내부에서도 적절치 못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배제하자는 성명까지 발표한 마당에 한의학자를 회원으로 영입하기로 한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이 이날 의학한림원 정기총회에 불참한 것도 무언의 항의 표시로 해석된다.

그러나 의학한림원의 입장은 단호하다.

의학한림원 남궁성은 회장은 "의학한림원은 이익단체가 아니라 의학단체"라며 "한의학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교수가 꽤 있고 SCI논문도 많이 낸다. 회원 자격 심사를 통과한 분이라면 당연히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 회장은 "의협이 우려하는 점도 안다. 그러나 넓은 보건의학 분야를 포용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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