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서 업무범위 19종으로 확대 의결
심전도 측정·응급 분만 시 탯줄 절단 등 포함

[라포르시안] 응급구조사도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심정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오전 켄싱턴 호텔에서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 현장 및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1999년 14종 업무로 한정해 열거식으로 규정된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해 왔다. 

14종 업무범위는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기 삽입, 기도삽관 등 포함)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 주입 등) ▲그 외 2급 응급구조사 업무 10종(기본 심폐소생술, 부목 등 이용한 사지 고정 등) 등이다. 

이로 인해 심정지, 쇼크, 심근경색 등 시간 민감성 질환의 경우 빠른 투약 및 심전도 획득, 채혈을 통해 환자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 및 조기 진단·수술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적용이 불가능했다.

복지부는 구급대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을 통해 적용 가능성이 확인된 9종 업무를 추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관 기관 및 단체, 학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현장이송 단계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업무의 의학적 안전성 및 효과성, 환자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심정지 시 리도카인 투여▲심정지 시 아미오다론 투여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수동제세동기 사용은 지속적인 근거 확보가 필요해 업무범위 추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을 업무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추가하는 업무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적용되며,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4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이수자 관리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 및 질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추가 5종 업무의 안전성·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환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응급의료권역을 대상으로 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실시한 2023~202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결과 2개 응급의료권역(서울서북, 부산)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별 응급의료 수요·공급 및 응급의료의 변화 등을 고려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위원회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갖는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미달 권역 등 총 5개 권역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3월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통해 신청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청 접수 및 지정평가(현장평가, 종합평가 등)를 거쳐 4월 중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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