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 연속근무 개선.전문의 채용 확대 인력기준·재원 마련 방안 요구

[라포르시안]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비롯 병원 내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과 전문의 확보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3일 '소아의료체계개선 대책에 대한 긴급 입장문'을 내고 "대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입원전담전문의 확보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와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을 위해 대전협은 우선적으로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수면시간 보장) 시범사업, 공공병원 대상 주64시간 및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 확보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중기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이 실시한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으로, 예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0%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전공의 근로시간 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는 수련병원이 상당 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별로는 흉부외과(100%), 외과(82.0%), 신경외과(77.4%), 정형외과(76.9%), 인턴(75.4%), 안과(69.4%), 산부인과(65.8%), 내과(61.7%) 순으로 4주 평균 80시간 초과로 근무한 전공의 비율이 높았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환경 개선 위한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 또한 연속근무 제도 개선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했다. 

전문의 확보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정평가기준에 전담전문의 채용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수가 가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병상 60개 (또는 이하) 당 전담전문의 1명 수준으로 전문의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 대비 전담전문의 확보와 관련해 10:1 이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질평가지원금,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지원 등 각종 평가기준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대 환자 비율을 1:20으로 유지해야 하는 현행 법 상에서 전공의의 경우 이를 0.5명(정신건강의학과 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협은 "입원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건강보험 수가 이외에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국고지원금) 등의 항구적 법제화 및 해외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고지원금 비중 확대로 향후 건강보험 이외의 재원을 통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에게) 사명감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고 변화는 시작됐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대전협은 "지금까지 우리 보건의료체계는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해 수련생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를 값싸게 부려 지탱이 가능한 구조였다. 특히 입원진료 영역에선 전문의 채용 대신 전공의 착취로 때우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금의 미달 사태가 소아청소년과 외에 다른 필수의료 영역으로 번지기 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구현할 것"을 요구했다.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부족한 필수의료 영역 의사 수급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뽑아 인간다운 근무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인력기준을 설립하고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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