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30일일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64억3,022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6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신고인에게 총 5억1,1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64억3,02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신고포상금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공단부담금 환수결정액 46억1,795만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 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각각 19억1,297만원, 16억8,429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공단에 따르면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681건이 접수됐으며,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15억1,400만원에 이른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직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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