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혀..."내국인 진료허용 여부는 국민 보건의료라는 공익과 관련된 문제"

[라포르시안]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하도록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작년 4월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는 1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는 영리병원 금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주축으로 하는 보건의료체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며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특허로 볼 수 있고, 이런 특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내구인 진료제한 허가조건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의 진료거부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허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병원 쪽이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며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고(녹지제주)에 대한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내국인 진료제한)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되다"고 밝혔다.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관련한 소송은 2건이 더 남아 있다. 오늘 열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항소심 판결을 반겼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이번 판결은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며 "그안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시민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영리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며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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