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간담회서 핵심 요구와 투쟁계획 발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9.2 노정합의' 이행 강력히 요구
인력문제 해결 '7+2 직종대표자 회의' 제안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사업계획, 핵심 요구안,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사업계획, 핵심 요구안,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 간병 문제 해결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의사인력 확충 등을 올해 산별교섭 핵심 요구안으로 정했다. 국민 건강권과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의료환경 조성,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선 보건의료 인력 확충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산별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서 202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노조와 맺은 노정합의 사항을 이행하라는 게 요구안의 골자다. 핵심 요구안을 놓고 오는 5월부터 6월 사이 병원 사용자와 정부를 상대로 집중교섭을 벌이고, 핵심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7월 중 산별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4일)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산별교섭 핵심 요구안,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10일 이틀간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산별총파업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2021년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9.2 노정합의를 체결하고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인력 기준 제도화에 합의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정합의 추진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고 판단, 이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산별총파업을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가 확정한 올해 핵심 요구안은 ▲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 ▲간호사 대 환자비율 1:5 등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과 공공의료 확충 등이다. 오는 6월 말까지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7월 전면적인 산별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를 요구했다. 9.2 노정합의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병상은 전체 병상 중 27%에 불과하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통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노정합의를 했지만 어느 직종도 인력기준을 마련한 곳이 없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에 대한 직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교섭 추진을 통해 오는 7월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이어 2024년 말까지 나머지 직종의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도 요구할 방침이다.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특히 일반병동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 비율을 1등급 1:5부터 8등급 1:12까지 간호등급 제도화를 이끌어내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인력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표 출처: 보건의료노조
표 출처: 보건의료노조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이행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가 체결한 9.2 의정합의문에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환자가 감소하면서 일상의료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의정협의가 재가동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한의사협회의 몽니부리기로 의사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9.2 노정합의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했지만 의정협의만 재개했을 뿐 사회적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방안으로 '7+2 대표자회의'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본격 가동,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시했다. 

7+2 대표자 회의는 7개 직종협회장(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2개 노조(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대표자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보건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는 인력기준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2019년 제정·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만 참여하는 의정협의 틀을 벗어나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보건의료노조는 2022년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기본권교섭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도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4개 단에 노동기본권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23년을 산별교섭 제도화투쟁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산별교섭 제도화 5만 입법청원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노조는 4월 중순 교섭 요청을 시작해 5~6월 집중적인 노사교섭과 노정교섭, 노동기본권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산별교섭에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6월 하순경 전 지부 동시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7월 중순 산별총파업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하며 나순자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첫 번째 요구”라며 “이 요구는 2021년 합의한 9.2 노정합의를 이행하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보건의료인력 부족 심각성이 드러났고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 9.2 노정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9.2 노정합의는 정부에 따라 좌우되는 정치적 요구가 아닌 정부와 관계없이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적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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