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정책과 관련한 약 배달 방향성이 일방적이고 안이한 발상이라며 규탄했다.

약사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과 관련한)약 배달에 대해 복지부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약 배달을 기정사실화해, 신뢰를 기반으로 논의해 온 그간의 약사(藥事)관련 정책협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행위는 약사사회를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고 비난했다.

이는 복지부가 약사회를 협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해진 각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의료소비자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처방과 조제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부담토록 할 것이라는 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라 자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지켜야 할 정책적 원칙을 제안했다.

우선,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인 만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사, 약사, 앱이 독립적 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기관에 종속되지 않아야 어느 일방의 지배력에 의한 다른 기관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서 온전히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방식 진료의 최종 결과물인 전자처방전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비대면 방식 진료로 인해 편의성과 경제성에서 이득을 보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플랫폼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고시 즉각 철회 ▲약사사회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시도 즉각 철회 ▲보건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마련 등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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