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에 게재된 불법 의료광고가 대거 된서리를 맞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의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신문 내 불법 의료광고를 중점 조사한 결과, 420건에 대해 시정요구(해당정보의 삭제)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10일간의 사전예고를 거쳐 7월 25일부터 3주간, 국내 주요 50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방통위의 중점조사 결과,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한 병원 중 성형외과와 비뇨기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치과․안과․피부과․산부인과 광고가 그 뒤를 이었다.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는 저렴한 시술비를 내세우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치료효과를 평생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성(性) 관련 치료에 대한 자극적․선정적인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한 광고도 다수를 차지했다.

방통위는 “의료광고는 법정 심의대상으로서 의사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선정적 문구와 이미지가 포함된 광고들이 심의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게재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중점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유통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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