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 원내조제 허용 범위가 해외환자로 확대된다.

또한 약사법에 오남용우려의약품 관리 대장 작성과 보존 의무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해외 유치환자를 원내조제 허용 범위에 넣었다. 처방·조제가 분리되어 지리·언어 등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환자에게 불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토록 했다.

오남용우려의약품의 관리대장 작성 및 보존 의무도 신설된다.

오남용우려의약품의 불법판매 증가 등 유통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약국개설자의 관리대장 작성 및 보존 의무가 없어 처방ㆍ판매실태 파악 등 유통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오남용우려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때 구입량, 조제량, 재고량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약품 바코드 표시 의무 제외대상을 확대했다.

희귀의약품센터가 희귀질환자를 대신해 구매하는 의약품, 차폐가 필요한 방사선의약품, 수입한약재를 제외한 한약재와 혈액제제를 제외 대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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