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 앞두고 강압적 할인 요구"…병협에 자제 요청 공문 보내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을 앞두고 병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과도한 의약품 저가납품 요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진호 회장은 17일 오후 2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을 앞두고 대다수 종합병원이 제약회사나 도매상에게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을 요구하고 있다”며 “병원협회와 각 병원들은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제약업계 뿐 아니라 일부 단체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와 국회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유예를 해야 하는 이유로 주장했던 상황이 지금 병원 입찰시장에서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 회장은 “미래를 위해 제약산업이 적극 지원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될 경우 유통질서의 문란과 비정상적 유통이 발생할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이 제약사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 등재약가보다 낮게 구매할 경우 차액의 70%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나머지 30%는 환자 부인부담 경감 혜택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음성적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다 지난 2012년 의약품 일괄 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의 피해를 감안해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시행을 시행하다 다시 2014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늘렸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병원들은 전년 대비 20~30% 수준의 할인 요구는 물론 일부 품목의 경우 전년 대비 절반 이하의 약가할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경호 회장은 “어느 병원이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파악한 결과, 병원들이 최소한 전년 대비 20~30% 정도의 할인을 비롯해 일부 품목은 50~60%까지도 할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강압에 의한 시장왜곡으로 덤핑가격 조장, 병원 인센티브를 올리기 위한 무차별적 약가 후려치기 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요구로 인해 자칫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조차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양 협회는 “강력한 구매권이 있어 이미 갑의 위치에 있는 종합병원에 저가구매 인센티브라는 또 다른 슈퍼갑의 지위가 부여됨으로써 원내시장 보험약 가격은 병원의 일방적이고 강압적 횡포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일괄약가인하 등으로 제약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저가납부 요구가 이뤄짐에 따라 유통시장 혼란으로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병원협회와 각 병원에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 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약계와 정부,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안도출 노력에 담긴 국민적 기대를 헤아려야 한다”며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소모적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을 위해 병원들은 과도한 구입약가 할인 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장경제의 대원칙 준수, 슈퍼갑과 을의 비정상적 관계 바로잡기, 공정거래에 반하는 부당행위 제재 등의 정신에 입각해 병원들의 불법적 행태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해달라”며 “현재 운영중인 협의체 운영에서도 사안의 시급성과 위중함을 감안해 합리적 대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입법예고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밟아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16일 대한병원협회에 협회 및 회원 병원에 과도한 구입약가 할인 요청의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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