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하고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 6,357개소에서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 점검 결과 아동관련기관 조사 대상에서 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 등  14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 등이다.

정부는 아동복지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이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는 해임하도록 조치했다. 일부는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1년 동안 공개한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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