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서 필수의료 육성 등 논의 시작
"의료계·시민·환자단체·지자체 등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서 다뤄야"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 육성과 전공의 수련체계 등 의료현안을 둘러싼 협의를 시작했다. 이번 의정협의에세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과 연계해 의과대학교 정원 확대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복지부와 의사협회만 참여하는 의정협의체가 아니라 보다 큰 틀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오늘부터 시작된 의정협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최고 의료현안으로 다룸으로써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필수의료 육성과 지역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큰 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2021년 9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맺은 9.2 노정합의도 근거로 제시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9월 2일 노정교섭에서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공·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정협의만으로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의정협의 재개와 함께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9.2 노정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의정협의 재개만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의료이용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의사인력 확충을 공론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번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의정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은 "의정협의체가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유일한 논의체여서는 안 되고 최종적 협의체여서도 안 된다"며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보다 최종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에서만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다루면 다양한 사회적 이해 당사자 참여 자체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의사인력 증원이 보건의료체계에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활용을 위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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