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시행되고 는 9월부터 시행된다.10월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지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모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마약류 등록에 필요한 수개월간의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종 환각물질이 이미 확산된 뒤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10월 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구입 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낮아지고 노인층 환자가 주류를 이루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대상환자 및 투약기간이 확대된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도 10월부터 시행된다. 관절, 대장항문, 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 3년 주기로 평가해 지정 취소 및 재지정, 신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또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 추가돼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고 대상자도 지난해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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