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완화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이 9월1일부터 1년 4개월간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3개 전문기관에서 실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완화의료전문서비스기관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과 입원실 기준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사는 입원환자 20명당 1인, 간호사는 입원환자 2명당 1인 기준이 적용된다. 기준병상은 5인실이며, 병상당 면적은 6.3㎡이어야 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은 60시간 이상의 완화의료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기본수가는 종합병원급 이상(17만5980원)과 병원급 이하(11만3580원)로, 일당정액제가 적용된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인력 수준에 따른 가산이 적용된다.

다만 행위 비급여, 100/100, 병실차액, 선택진료료 등 기존 비급여 부문과 식대는 일당정액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급 이상은 19만760원, 병원급 이하는 12만559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급성기 입원병상 수준으로 체감제가 적용되는데,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16~30일째 입원료의 10%, 31일부터 15% 체감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된 1차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 수가의 적정성은 행위별 수가 대비 일당정액제가 7% 높은 수준이나 원가보상률은 종별에 따라 53.9%~73.1%에 그쳤다고 밝혔다.

CT, MRI 등 특수영상진단 서비스 제공량은 69.8% 감소한 반면 통증완화 관련 진통제 비용은 44% 증가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3~68%가 불만족을 표시했다. 그 이유로는 불충분한 수가 보상과 정액제 입원체감제 등을 꼽았다.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비완화의료 기관 → 완화의료기관 →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순서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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