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증원보다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의사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체계 전반에 위협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 저출산과 인구 감소 현상을 강조하며, 의사 부족이 아닌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치의 출산율을 경신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며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200만명에서 2070년 3,80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매년 3,200여명이 추가로 배출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 면허 의사 수는 13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OECD 건강통계(OECD Health Statistics 2022)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OECD평균 5.9회), ‘기대수명, 주요 질병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주요지표도 OECD 평균보다 훨씬 나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접근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경실련이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치료가능사망률’을 살펴보면 경실련이 통계자료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OECD 건강통계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치료가능사망률은 42.0명(OECD 평균 74.4명)으로, 2019년 통계가 보고된 OECD 32개국 중 스위스(39.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인구 1,000만 명 이상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다.

국내 광역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41.83명으로, 서울이 36.36명으로 가장 낮고 충북이 46.95명으로 가장 높은 데, 우리나라에서 치료가능사망률이 가장 높은 충북의 수치를 OECD 국가와 비교해도 OECD 5위 수준에 해당돼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질 지표는 전반적으로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고 의협 측은 설명했다.

지방의료기관이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문제점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저수가 문제,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 필수의료를 기피할 수밖에 없고 필수의료 분야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 및 지방지역 기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리하게 의사 수를 늘릴 경우, 해당 분야의 기피현상은 해결되지 못한 채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큰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필수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제대로 된 의사인력 수급 정책 부재와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간과하고 특정분야 및 특정지역 의사 수가 부족하니 단순히 총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방안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국가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과 기피 분야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개선 등의 유인기전을 마련하고,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의정합의를 준수해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정부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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