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오는 30일 종로구 안국동 해영빌딩에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은 그 동안 복지부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올 연말까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이번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이전하게 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기구로 설치되며,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재원은 산하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두고 조정과 감정을 이원화해 상호 견제 및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위원회와 감정단에는 진료과목별 특수성과 지리적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해 각각 조정부 및 감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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