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회 "마취실명제·전문의 마취 가산 수가 도입 필요"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마취 분야 포함 필요성 제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박상진 홍보이사.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박상진 홍보이사.

[라포르시안] 대한마취통증의학회(회장 연준흠)가 급성기 병원인증 기준 중 마취 분야 평가항목의 모호성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마취적정성 평가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취통증의학의 현 상황과 함께 올해 중점 회무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마취통증의학회 박상진 홍보이사는 마취 관련한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법을 제기했다.

첫째로, 마취는 환자 안전을 위해 고도로 훈련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에 따르면 2013년 비(非)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된 연간 마취 건수는 ▲전신마취 3만6,008건(3%) ▲부위마취 14만3,134(19%) ▲정맥마취 9만3,864건(47%)이다. 

학회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의뢰된 마취 관련 의료사고를 분석한 결과, 92%의 환자에서 사망을 포함한 영구적 손상이 발생했다. 그 중 43%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시경이나 성형, 피부 시술 등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정맥마취 관련해 사망, 영구장애 후유증을 유발한 의료사고의 경우 비(非)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 의해 마취가 시행된 비율은 92.3%였다.

학회는 이런 상황이 비현실적인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보고된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취료의 원가 보전율은 72.7%에 불과하고 집계가 불가능한 병원의 인적, 물적 투입을 고려한다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에 의한 의료행위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건강보험 급여에서는 수술을 하는 집도의가 마취의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동시에 마취를 시행하더라도 환자 안전을 위해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를 고용해 개별적으로 마취를 시행한 경우와 동일한 수가가 지급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마취료가 별도로 산정되지 않아 마취의와 회복실 담당 간호사 등 마취분야 인력 고용과 관련시설 투자를 더욱 위축시켜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입되는 인력과 안전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가가 지급되는 건 모순이며, 이로 인해 일부 의사는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행위와 동일한 마취수가를 받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박상진 홍보이사는 “환자의 안전한 마취관리를 위해서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임상실습을 경험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시행해야 한다”며 “회복실 등 관련 시설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 수가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환자안전을 위한 투자 및 고용을 방해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무기록과 보험청구 시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의사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해 실제적인 ‘마취실명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전담으로 시행할 경우 마취 수가의 차등급여를 적용하는 동시에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서도 마취료는 별도로 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특히,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전신마취나 수술을 위한 부위마취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갖춰야 할 시설, 약제, 인력, 교육과정 등 국내 의료기관 규모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고 학회 차원의 정기적인 인증시스템을 시행해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안전한 마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이사는 “현재 마취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4년에 한번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년마다 평가가 이뤄지지만 환자들이 많이 찾는 일반 종합병원, 개인병원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조사항목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을 만들어 '마취안전병원'으로 인증을 해주고 의료기관평가와 같이 2-3년 주기로 재인증 절차를 시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은 국내 상급종합병원부터 소규모 의원급까지 마취를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의료기관별 규모에 맞는 공간, 장비, 인력, 교육이수 등의 세부항목을 정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환자안전표준마취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마취 영역을 포함할 것도 촉구했다.

박상진 홍보이사는 “중증, 응급 환자가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마취 부문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응급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분만에서는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존재는 필수불가결 조건"이라고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과도한 당직과 고위험 수술, 소송 위험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지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의 개원이 급증하면서 분만병원들부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충원 및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증, 응급 고난도 수술과 소아, 분만 분야의 마취수가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진료를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학회에 따르면 장애인 환자의 진료는 일반 환자와 달리 의사소통과 협조가 안 되고 진료 및 치료 과정에 저항하거나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비장애인 환자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료 인력 외에 환자를 붙잡기 위해 3-5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간단한 충치 치료나 MRI 검사를 위해서도 전신마취나 그에 준하는 깊은 진정마취가 필요하다는 것.

학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전국 16개소로 장애인 인구수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 치과 진료 시스템은 너무나 열악한 실정이다. 전신마취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센터는 중앙, 대구, 경기, 전북 센터 4곳 밖에 없고 마취진료가 가능한 날은 주당 평균 3.5일로 전신마취대기시간은 60일에서 1년이 소요된다고 학회 측은 전했다. 

박 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시스템을 더 확대해 시설 투자와 함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의료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진료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수가를 지급해 장애인 마취진료 역량이 있는 사립대학병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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