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년 상반기 검역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등 9개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9개 검역감염병은 코로나19, 콜레라, 폴리오, 황열, 페스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에볼라바이러스병, 엠폭스(원숭이두창) 등이다.

검역관리지역 지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입돼 국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해온 감염병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해 검역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다. 검역감염병 유형별 전세계의 발생동향을 파악해 검역전문위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검역관리지역을 정기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역 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비롯해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시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역전문위를 거쳐 지정된 감염병별 검역관리지역으로 코로나19는 전세계, 콜레라는 23개국, 폴리오는 17개국이다. 황열은 42개국, 페스트는 3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은 1개국, 에볼라바이러스는 2개국, 엠폭스(원숭이두창)는 47개국을 지정했다.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은 1월 1일부터 6개월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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