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 환송한 판결에 대해 “법관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킨 희대의 엉터리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강원도의사회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는 대법원에 대해 “의료법이 만들어질 당시 초음파 기계가 있었나, 시대변화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법은 언제 만들어야 하나”고 반문했다.

보조수단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향후 의료진이 오진 등 진단상 과오를 범해도 위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한의학적 원리 행위와 무관하다면, 한의학적 원리는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꼬집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런 희대의 엉터리 판결을 대법관님들이 내릴 수는 없는 일이다”라며 “의료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판결로 의료계는 충격에 휩싸인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강원도의사회는 ▲남편이 한의사이면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법관이 제척사유임에도 회피하지 않고 판결에 참여한 점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라는 점 ▲초음파 기구는 물리학적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영상을 해부학적 판단기준에 준해 판독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는 도구임에도, 해부학적 원리를 배운 적도 없는 한의사에게 사용을 권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사건의 당사자는 국가시험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교육도 받지 못한 2010년경의 초음파 사용으로, 판결문에서 보여준 시대적 변화와 충분한 교육과는 무관한 시기였다는 점 ▲방사선 피폭이 없어 인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암을 제대로 판독하지 못해 환자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소극적 위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점도 판결의 오점으로 지목했다.

강원도의사회는 “비논리적 결론을 정해놓고 필요한 내용만 가져와서 짜 맞춘 듯한 판결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특히, 68회의 초음파를 진행하고 암을 진단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고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필요하다는 대법관의 판결은 국민이 더 분노할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의사회는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으로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기관임에도 사사로운 법관의 이해관계로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국민건강과 의료법의 면허 범위와 체계를 전면 부인하고, 특정 직역의 편파적인 판정을 내린 대법관의 판단에 매우 실망하며, 잘못된 판결이 불러올 재앙에 대비해 결사항전 및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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