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토론회’서 규제 개선 방안 논의
실사용데이터 등 ‘규제 자유화’로 기업 유치·산업 육성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 옴부즈만·강원연구원이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토론회’가 지난 26일 강원연구원에서 개최됐다.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 옴부즈만·강원연구원이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토론회’가 지난 26일 강원연구원에서 개최됐다.

[라포르시안] 강원도(도지사 김진태)가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특례 적용을 통한 ‘규제 자유화’ 추진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춘천시 소재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토론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등 기업 의견을 중심으로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 옴부즈만·강원연구원이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넓은 면적에 비해 적은 인구로 민간중심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방안으로 강원특별법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특례 적용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축사에 나선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변화들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 중심에 헬스케어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경제부지사는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신성장 분야 핵심사업 중 하나로 육성하고자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디지털 헬스케어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6월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제와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춰 그간 걸림돌이 돼왔던 각종 규제를 개선해 강원도에서만큼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연구·실증·사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특례 적용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강원도의 지역 특성상 가장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해 강원도민이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를 완화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특별자치 시대를 맞아 의료행정 및 산업의 합리화 과정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만들고 첨단산업과의 연계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특례 적용으로 강원도만의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갖춰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선진 의료지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함께 ‘의료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제도적 미비로 활로를 찾기 힘들어 해외시장부터 공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강 회장은 특히 “강원도는 올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통해 규제 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춘천시·강원테크노파크와 함께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초기시장 선점에 나서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며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산업 분야에서 자율적인 자치권과 예산편성이 가능해지는 만큼 혁신을 꿈꾸는 헬스케어 벤처기업들의 진정한 시험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0년(이양수 의원)·2021년(허영 의원) 법안 발의에 이어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2023년 6월 11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도 교육청, 18개 시·군 등 공공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맞춤형 특화산업을 발굴해 각종 특례에 반영하는 등 후속 입법 조치에 힘쓰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신경제 국제중심도시’를 표방하며 규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특화산업 중 하나로 춘천·원주·강릉을 중심으로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기반 의료산업 첨단벨트’를 조성해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 중심에는 강원특별법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특례 적용을 명시해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 데이터 활용과 실사용데이터(RWD)·실사용증거(RWE)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로서의 산업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있다.

실제로 이번 토론회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한 강성주 라이프시맨틱스 고문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특례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강성주 라이프시맨틱스 고문이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한 제안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강성주 라이프시맨틱스 고문이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한 제안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강 고문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강원특별법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면 관련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우수인력 확보와 시장 접근성 때문에 서울에 밀집해 있다. 현재 상태라면 강원도는 서울 대비 우수인력 확보와 시장 접근성에서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강원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특례가 우선 적용된다면 기업이 유치되고 우수인력이 증가해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강원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만큼 규제 특례를 통한 사업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강성주 고문은 “강원도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이 있어 규제 특례를 받아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을 진행하기에 효과적”이라며 “공공기관 본사 근처에서 규제 특례 이후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위험을 줄이고 성과관리 또한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타 혁신도시에서는 주요 공기업을 중심으로 연관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규제로 신사업 확대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특례를 통해 건보공단이 자유롭게 신사업이 가능해져야 도내 의료기관과 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고 지역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한 강원특별법 명칭 개정 및 법조문 추가 등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성주 고문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강원도가 전문지역이라는 것을 강원특별법 명칭에 명시해 규제 특례 및 클러스터 형성 촉진과 함께 특별법 목적에도 건강을 강조해 특화산업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며 “가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처럼 강원특별법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건강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자유화가 필요한데 아직 강원특별법에는 제주특별법 제22조와 같은 규제 자유화 추진에 대한 명시가 부재하다며 강원도가 주체적으로 규제를 해소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강원도민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내 의료기관과 기업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 특례와는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이는 강원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등 현재의 규제샌드박스 법보다 더 강력한 규제 특례 권한을 포괄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성주 고문은 이를 위해 강원특별법에 ▲도내 보건의료기관과 기업이 도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시행 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특례 적용 ▲특례 적용 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 등 법조문 신설을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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