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환자 발생 안정화 등 4개 지표 중 2개 충족시 1단계로 해제

[라포르시안]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23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지난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9일 자문위원회 및 22일 당정협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조정 방향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단계 조정은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고,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 시점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2단계 조정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2단계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할 예정이다.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으로,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