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위법 아니다" 대법원 판결 적극 반겨

[라포르시안]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진료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선고된 한의사의 유죄를 파기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관련 기사: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2만8,000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합법’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학은 수 천년 동안 관찰된 임상 경험을 이론화한 것으로, 한의학의 과학화는 한의학이 새로운 의료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발전의 자연스러운 단계"라며 “한의학의 과학화·현대화는 국민의 요구이자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줄 단초가 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당면한 국가정책을 해결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해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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