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뒤에 법정상한 도달 전망...복지부 "국고지원과 보험료율 상한 연계해 논의 필요"

[라포르시안] 내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임금(보수월액)의 7.09%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처음으로 7%를 넘어서게 되며,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4~6년 뒤면 건강보험료율 법정상한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보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말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99%에서 7.09%로 1.49% 인상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변경했다. 

내년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첫 7%대에 진입하면서 수년 내에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인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법정상한은 8%로 정해져 있다. 현행 건보법 제73조(보험료율 등)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월급 또는 소득의 최고 8%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연도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보면 2015년 6%를 넘어선 이후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를 기록했다.  

앞서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인 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빠르면 4~5년 뒤 건강보험료율 법정상한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료율 상한을 규정한 조항은 1977년 의료보험 시행 당시 직장과 지역조합, 공무원·교직원조합 등 여러 보험조합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조합 간 보험료율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다. 하지만 보험료율 최고 상한선이 왜 8%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 규정이 지속돼 왔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와 진료비 지출 증가,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감소에 대비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건강보험료율 법정상한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료율 법정상한 규정 8%를 넘어갈 것이란 전망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상한선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복지부도 건강보험료율 상한 필요성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므로 이 과정에서 국고지원과 보험료율 상한 등을 연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