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약산업 육성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약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목적과 배치되며, 최근 증가하는 약제비 지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약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이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제도"라며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이유로 의약품 가격을 반드시 우대하도록 개정된 법률안은 오로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약가를 인상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건보공단이 제도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 현행 약가우대 규정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최근 신약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인구 고령화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약제비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은 약제비 지출 증가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약가우대 방식이 아닌 종합적인 검토에 따른 세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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