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규정 일몰시한 이달 31일...복지위 법안소위, 오늘 관련법 개정안 논의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 일몰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 뒤늦게 관련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6일) 제2법안심사소위회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삭제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1항은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부칙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일반회계(국고)에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4%를,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6%를 각각 지원하도록 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도입한 국고지원 규정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이달 31일 이후에는 효력이 사라진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올해 말로 종료될 경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건 물론 가입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또다른 문제는 건강보험법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등 애매한 문구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 과소추계로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하는 게 관행화했다. 

시민단체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지속하고 정부책임을 확대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현재 국회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9건이 발의돼 있다. 대부분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고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법안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정의당 강의미 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노조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법제화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100만명 서면 운동을 벌였고, 불과 40여일 만에 22만 명이 참여한 바 있다"며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민생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국고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마치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지출의 비비효율성 탓인 듯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을 향해 관런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명확히 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후순위로 밀려 일몰시한을 코앞에 두고서야 논의가 시작되다보니 급한대로 일몰시한 연장만 처리하고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 폐지야말로 진정한 민생임을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