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시 만전을 기하도록 일선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이는 환자가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지 않고 2단계 요양급여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평소 진료받던 1단계 급여 기관에 의뢰서를 별도로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한다.

또 복지부 행정해석을 보면 요양급여의뢰서 등 각종 증명서는 의료법에 전화 또는 팩시밀리 등을 통해 모사전송 방법으로 발급하지 못한다.

의사협회는 "현행 급여기준은 반드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환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도 2단계 요양급여를 직접 방문한 환자에게 요양급여 의뢰서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발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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