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박카스 등 48개 일반의약품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가운데 의약외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민주당 전현희 위원은 24일 '의약외품도 그 효능과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과 달리 의약외품의 경우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기존 의약외품은 물론 최근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변경된 박카스 등 48개 의약품도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올 연말까지 3만9,000여개의 의약품을 전면 재분류할 계획이어서 의약외품 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전 의원은 "모기나 바퀴벌레 등 해충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가정용 살충제의 특정 성분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의약품과는 달리 의약외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십년 전에 품목허가나 품목신고 당시의 안전성 평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약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되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약외품)을 신설해 현행 2분류 체계를 3분류 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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