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 취소 판결…한의협 "의료기기 사용논란 경종 울렸다"

한의사에게 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박모 씨 등 한의사 2명은 지난해 한의원에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26일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의료공학의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의료기기를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간 갈등으로 비화돼 행정조치 요청이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 다퉈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둬 해석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등이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는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려움 ▲동의보감에서 녹내장과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설명하고 있고,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해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법상 면허외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따라 보건의료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한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헌재의 이번 판결을 적극 반겼다. 

한의협은 “헌재의 합리적인 판결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논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며 “헌재의 법리해석이 나온 만큼 현재 의료법 등 법조문에 미비돼 있는 관련조항의 즉각적인 제․개정과 행정적인 조치 등이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사단체 등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더 이상 한의사들이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제한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2만 한의사들은 의료기기 활용을 통한 보다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