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고소득자 및 전문직 종사자들 5만3,000명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를 단계적로 추진한다.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 및 전문직 등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재산압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체납자의 경우 23개 금융기관의 예금압류가 진행되고, 부동산 등 압류, 매각처분 절차가 강제 시행된다. 

공단 측은 이번 강제 징수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관리전담팀을 두고,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들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및 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공단은 건보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 130개 기관(체납 보험료 9억6,0000만원)을 대상으로 집중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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