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간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에서 간호법의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사진 가운데)
지난 9월 ‘간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에서 간호법의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사진 가운데)

[라포르시안]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이 간호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은 14일 긴급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에 대처코자 하는 간호법 제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민생개혁법안이므로 국회는 간호법 제정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과 돌봄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이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 상황을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민생개혁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미국, 일본 등 OECD 38개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96개 국가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했음에도,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경제대국 10위권 내에 있는 대한민국에는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에 대한 타 보건의료 단체의 반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업무를 하게 된다’,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이미 가짜뉴스로 검증됐다”며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타 보건의료직 업무 침탈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법은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모두 정책협약을 통해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불과 몇 개월 전인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국회는 즉각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2년제 간호조무학과 개설을 요구하는 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간호대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조무사협회가 2년제 간호조무학과 개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편적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함께 관련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해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간호조무사가 되는 제도교육권 내에 양성교육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2년제 간호조무학과가 개설된다면 직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같은 자격시험을 보게 돼 제도교육권 내에 위계적인 두 학제가 존재하는 심각한 교육체계의 모순을 초래한다”라며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학력인플레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양성교육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간호조무학이라는 학문체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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