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PA 양성화 대책 간담회 가져…"의사 감독․지시 아래 업무수행 등 세부기준 필요"

'의사보조(PA)‘ 인력 양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적으로 미국식 PA제도를 무조건 도입하기보다 국내 의료현실에 맞는 ’한국형 PA'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협회 임원진과 관련 학회 및 의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PA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대한의학회가 진행 중인 PA 법제화 관련 연구용역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의견들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PA 수행업무를 당연히 의사가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상대적 중요성 및 가치가 빈약한 문제로 인해 의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으로 PA의 활용도 전체를 부정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PA에 대한 전문가, 각 단체별 입장과 이해가 모두 달라 정책방향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정부분 타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PA 양성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PA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꼽았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준의사에 해당하는 PA라는 용어자체가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외국의 PA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전무하며 대부분 전통적인 간호업무에 의사보조업무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PA의 의료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미국식 PA제도의 무조건적인 도입보다는 국내 현실에 맞게 일정 계도기간을 두고 기존 인정자격 소지자 중 요건을 갖춘 일부 인력을 PA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PA의 위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관리․감독․지시 아래서 업무수행, 진료보조인력 대외표방, 의료행위 제한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PA관련 연구용역에 외국사례 중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부분과 협회에서 제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해 연구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내부적으로 PA 양성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은 아니다.

의협이 지난 6월~7월 중 대한병원협회와 26개 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19개 개원의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관련 단체를 PA 인력 양성화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학회와 관련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일부 학회 및 단체는 찬성, 또는 유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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