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의사인력 부족 심각...정원 절반 가까이 못 채우는 곳도
공공임상교수 150명 목표 세웠지만 20명에도 못 미쳐
"한시적 지원 아닌 지속성 갖게끔 정책보완 절실"

[라포르시안]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 부족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른 가운데 '공공임상교수제'가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정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5개 기관 중 정원을 충족하는 곳은 11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강진의료원은 정원의 절반 가까운 45.5%의 결원율을 기록했으며, 진안군의료원과 순천의료원도 각각 33.3%, 30%로 지방의료원의 의사 결원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미 의원은 지방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 부족의 대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를 제안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에 소속된 정년보장(정년트랙) 정규 의사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서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순환근무를 통해 수련 교육 등을 담당토록 한 제도이다.

강은미 의원은 “한시적 정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공공임상교수제가 될 수 있도록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첫 시범사업을 시작한 공공임상교수제는 ▲지방의료원 의사의 공공임상교수 지원 ▲공공임상교수 초빙 후 의료원의 같은 진료과 의사 재계약 거부 등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지만 의료인력의 실질적 충원이 아닌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건비 지원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 국립대병원지원팀 관계자는 지방의료원 의사가 공공임상교수에 지원한 후 원래 소속이던 지방의료원에 배치되는 것에 대한 라포르시안의 질문에 “공공임상교수제는 지방의 부족한 필수의료를 보강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의 인건비 절감 만을 위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게다가 지방의료원이 공공임상교수 초빙 후 진료과가 같다는 이유로 의료원 내 기존 의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지방의료원 의사가 공공임상교수에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다만, 의료원 의사들은 1년 계약직인데 비해 공공임상교수는 최소 3년이라는 재임용 기간을 갖기 때문에 신분이 안정돼 본인뿐 아니라 의료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의 소통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예를 들어 지방의료원이 공공임상교수를 요청할 때 ‘내과’가 아니라 ‘소화기내과’와 같이 현재 지역에서 필요한 미충족 의료에 대한 세부전문의를 표시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진료과가 겹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국립대병원에 문의해보니 의료원에서 미충족 의료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면접과 채용 과정에서 당연히 반영했을텐데 의료원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충분히 소통하면 되는 문제인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율이 저조한 가운데 공공임상교수 신분 보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공공임상교수제는 150명이 목표였으나 현재까지 13명만 채용·배치됐다.

지방 A국립대병원 관계자는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공공임상교수는 병원 ‘공공임상교수운영규정’에 의해 제도화돼 있으며, 해당 규정 절차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공공임상교수 재임용 기간이 3년이지만 지원자들은 여전히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 종료 후 신분 보장에 대해서는 현재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공임상교수제가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국립대병원 입장에서는 제도를 도입한 만큼 규정에 따라 공공임상교수 신분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정년 트랙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상교수제 첫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국립대병원, 지방 공공의료기관 등과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아가고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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