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조제의 사각지대에서 관련법을 무시하고 처방·조제와 이를 부추기는 중개플랫폼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6일 열린 보건복지원회 2일차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1년 간 허용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 사각지대에서 여드름약 등을 대량 부당 청구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한 의료기관과 이를 부추기는 중개플랫폼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조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지적이 나왔던 사안"이라며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를 적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요양기관 고발 당사자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행위를 한 의원과 약국을 지자체에 고발을 의뢰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도 적극 적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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