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을 의무화하고 위탁 주체를 민간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조례개정안의 성남시의회 상정을 앞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으며,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례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조항을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이번에 발의된 성남시의료원 위탁조례가 통과된다면 성남시의 직영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성남시의료원의 운명은 위탁기관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며 "의료에 관한 전문성도 없고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민간기관이 성남시의료원을 수탁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공공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성남시의료원 적자 발생과 의료진 수급난을 이유로 한 민간위탁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 정식 개원한 후 갓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시범운영 중이던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환자치료에 전념해왔다"며 "개원 초기 불가피한 적자운영과 전담병원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적자운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앞으로 예상되는 적자운영을 핑계로 영구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국민적 동의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을 앞두고 정상운영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지난 3년간 전담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성남시의료원을 강제로 민간위탁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토사구팽"이라며 "메르스사태 사례에 비춰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간이 최소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예상되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해답은 강제적인 민간위탁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위탁만이 성남시의료원의 의료진 충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 단체는 "위탁 경험이 있는 지방의료원 사례를 보면 간헐적 파견으로 자생력이 훼손되고 인적 교류가 지속되지 않아 병원 발전을 저해했다는 것은 입증된 지 오래"라며 "성남시의료원의 의료진 충원 문제는 민간위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진 연계·협력체계 구축, 공공임상교수 파견·지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우수한 공공의사를 안정적으로 육성·배치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또한 "민간위탁은 진료비 부담을 높이고 공공병원을 돈벌이병원으로 만들 뿐"이라며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 만든 성남시의료원을 수익성을 좇는 민간기관에 떠넘겨 진료비 증가를 초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전국 최초 주민발의 조례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추진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운동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양 단체는 "시민의 요구와 세금으로 만든 공공병원을 민간기관에 통째로 갖다 바치겠다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위탁으로 포장된 ‘공공의료 파괴 조례’, ‘의료민영화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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