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종료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서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가 여전히 유효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 발표한‘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약사회 측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지난달 18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다고 선언했으며,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며 “우리 정부도 지난달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했으며,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분석 결과 대상자 9,901명의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의사는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깜깜이 진료를 2년 6개월 동안 계속하고 있다”며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조제약국이 선택되며,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약국 명칭이 비대면 진료 앱에 도배되고 있어 환자의 약국 선택권은 철저히 배제되고 앱 업체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현재 비대면 진료와 투약의 민낯”이라고 비난했다.

의사의 깜깜이 진료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박탈된 상황은 계속 방치된 상황에서 정부는 스타트업 회사 살리기에만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는 환자가 원하는 처방약을 주문하는 방식의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정부의 공고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들이 난립해 불법행위를 일삼던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으며, 문제 수위가 한계치에 이르러서야 땜질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업체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배달비 할인, 전문약 광고, 약국 정보 비공개 및 임의 배정 등 불법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고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일상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이 조속한 시일내에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단계로 조정하고 허울뿐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즉각적인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코로나 환자도 병원에 가서 대면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대면 조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시설 및 음석점 등 출입 시 QR코드로 접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수기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여 한시적으로 발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는 이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허울만 남아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건강권을 담보하고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 스타트업 기업의 영리를 담보하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며 “보건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앱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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