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감사·보험·전산 등 전문인력 투입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반장 김충환 감사관)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오늘(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특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횡령 사건) 관계자 엄정 처리,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C직원이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C 직원은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 되도록 지난 4월부터 6개월에 걸쳐 계획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 1억원의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이후 이달 16일 3억원의 공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리고 이달 21일 42억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며 지금까지 총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횡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를 취하고, 최대한의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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