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한 사회적 논의 나서... 국회·정부와 거버넌스 구축

[라포르시안]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 이하 대전협)는 제26기 출범에 발맞춰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회 및 대정부 제안에 적극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첫 단계로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관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전협은 "OECD 주요국 전공의 수련제도 및 정책과 비교시 한국 전공의 수련제도는 여전히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며 "관행화된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 하에서는 전공의가 24시간 연속근무 이후 수면을 취할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흡한 근무여건 및 수련환경으로 인한 전공의 과로사 등 반복되는 사건이 다시금 발생한 지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신임 집행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미흡했던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와 개선을 위한 공식 입장을 공개하면서 전공의법 일부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전협은 국회의원실 면담, 전공의법 개정안(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회신,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대한 대정부 회신에 이어, 대국회 및 대정부 정책제안으로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포함한 전공의법 개정은 양질의 수련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전공의 권리 보호, 전문의료인 양성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대전협은 강조했다.  

이한결 정책이사는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은 환자의 안전 및 생명과도 직결되는 바 전공의법 일부개정은 의료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공의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대한의사협회 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구 회장은 “2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9월 하순에 예정된 복수의 국회의원실 면담, 국회 입법조사처 등 면담을 통해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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