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라 서울시의사회부회장 "환자수 제한·의원급만 허용시 의료비 부담 줄어"
[라포르시안] "비대면진료는 의사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고 재진만 허용하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대학병원이 아닌 일차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국민들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이세라 서울시의사회부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검진의학회 28차 학술대회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의사들이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의료제도가 그렇듯 원격의료의 현실도 외국과 많이 다르다. 외국은 비대면진료 비용이 대면진료 비용의 절반 수준"이라며 "그러나 대면진료 비용이 한국보다 3~10배 비싸기 때문에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사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원격진료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게다가 외국은 특정 질병이나 특정 상황일 때만 한정적으로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화 진료나 앱을 통한 진료는 환자 수 제한이 없다.
이 부회장은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가 직접 전화나 앱을 통해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의사 1인당 하루 외래 환자를 6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민 편의를 위해 원격의료를 허용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면, 의료의 질은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환자수 제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허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가장 먼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 시 발생하는 비용을 얼마로 학고,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느냐 문제"라며 "개인적으로는 비대면 진료 때 발생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등은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은 회원 설문조사를 근거로 비대면진료를 반대한다. 그러나 통계 방식이나 질문에 따라 결과 달라질 수있다"면서 "비대면진료에 찬성하는 의사도 많고, 국민도 70% 이상 찬성한다. 따라서 어디도 피해를 입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불이익보다는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나 산업계가 모델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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