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등 구체적 기준 없어..."순환근무 기간 짧으면 진료 연속성 끊어져"

[라포르시안]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의 ‘순환근무’ 방식을 놓고 지방의료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공공임상교수 초빙도 어려운 상황에서 순환근무의 구체적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아 지방의료원 환자 진료 연속성이 단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정년트랙) 정규의사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난 해소와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를 공모, 채용해 지방의료원에 파견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에 명시된 공공임상교수의 ‘순환근무’를 놓고 지방의료원의 한숨이 깊은 상황이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150여 명 선발․배치 추진’ 보도자료를 보면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순환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는 ‘이를(순환근무를) 통해 공공임상교수들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안정적 신분과 처우를 바탕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 연구․교육 및 공공의료 등을 담당하면서, 소속 국립대병원에서 최신 의료기술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순환근무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라포르시안 취재 결과 교육부와 지방의료원은 순환근무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었다. <관련 기사: 어느 지방의료원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공공임상교수' 활용법>      

속초의료원 용왕식 원장은 “순환근무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라며 “순환근무는 공공임상교수가 지방의료원에서 4일 근무하면 국립대병원에서 1일을 근무하거나, 지방의료원에서 4개월을 근무하면 국립대병원에서 1개월을 근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순환근무 방식은 지역 환자들의 진료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용 원장은 “문제는 지방의료원 환자 대부분 지역 주민들인데 순환근무로 공공임상교수가 국립대병원으로 가면 자신을 보던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갔다고 인식하게 되고 진료의 연속성이 단절된다”라며 “지방의료원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라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순환근무가 지방의료원에 파견된 공공임상교수 수가 기준인지, 공공임상교수 1인당 근무기간이 기준인지를 묻는 라포르시안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 국립대병원지원팀 박창원 과장은 “다만 제도 취지를 살릴 정도의 순환근무를 하도록 했다”라며 “교육부에서는 공공임상교수의 국립대병원 장기근무를 지양하기 위해 근무기간의 1/3미만을 국립대병원에서 순환근무토록 제안하고 있다. 순환근무로 인해 지방의료원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소통하면서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은 5월 11일 전라북도·진안군,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진안군의료원 등과 함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대병원은 5월 11일 전라북도·진안군,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진안군의료원 등과 함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다른 의견을 제기했다. 근무기간이 아닌 공공임상교수 인원 수가 순환근무의 기준이라는 게 조승연 회장의 설명이다.

조 회장은 “순환근무는 지방의료원 1곳당 공공임상교수를 3명 뽑아서 1명은 소속 국립대병원에서 1년 근무하고, 나머지 2명은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다가 1년씩 교대로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다”라며 “순환근무를 근무기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료원에서 2개월 근무하고 국립대병원에 1개월 근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공공임상교수 초빙이 원활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순환근무 자체가 의미없다고 봤다.

그는 “원래 지방의료원에서 공공임상교수를 3명 1팀으로 뽑아야 하는데, 현재 1명도 제대로 못 구하고 있으니 사실상 순환근무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라며 “현재로서는 순환근무에 대한 답이 없다. 공공임상교수 1명이 파견온 지방의료원은 내년에 2명을 더 추가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공공임상교수도에서 명시한 순환근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공공임상교수 초빙이 최대한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공공임상교수에 지원이 이어져 많이 초빙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현재로서는 공공임상교수제의 법제화를 통해 시범사업 딱지를 떼고 본사업으로 조속히 전환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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